직접경비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8조에 범위가 명시되어있습니다.
직접경비란 당해 업무 수행과 관련이 있는 경비로서 여비(발주청 관계자 여비는 제외함), 특수자료비(특허, 노하우 등의 사용료), 제출 도서의 인쇄 및 청사진비, 측량비, 토질 및 재료비 등의 시험비 또는 조사비, 모형제작비, 다른 전문기술자에 대한 자문비 또는 위탁비와 현장운영 경비(직접인건비에 포함되지 아니한 보조원의 급여와 현장사무실의 운영비를 말한다) 등을 포함하며, 그 실제 소요비용을 말한다. 다만, 공사감리 또는 현장에 상주해야 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의 경우 주재비는 상주 직접인건비의 30%로 하고 국내 출장여비는 비상주 직접인건비의 10%로 한다.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명시된 직접경비는 일반 용역을 대상으로 정해진 기준이므로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에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서 정의한 직접경비 이외에 SW사업 수행 시 요구되는 직접경비 항목들을 별도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SW사업 직정경비 항목
직접경비 항목 |
설명 |
당해 소프트웨어 사업에 특별히 필요로 하는 컴퓨터시스템 사용료 |
소프트웨어 사업 추진 시 사용되는 컴퓨터기기(호스트컴퓨터, 단말기 및 OA기기 등)를 발주자가 제공하지 않아 자체 또는 제3자의 컴퓨터기기나 장비 등을 사용하여야 할 경우에 해당한다. 컴퓨터시스템 사용료는 당해 컴퓨터기기 보유업체의 기준이나 시스템 사용료 산정기준에 따라 산출하며 기기의 규모와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일반적으로, 장비사용료(또는 시스템사용료)의 산정방법은 장비를 임차할 경우에는 임차료, 개발회사 소유일 경우에는 법인세법에 의한 감가상각비 등을 적용할 수 있다. |
당해 소프트웨어 사업에 특별히 필요로 하는 소프트웨어 도구 사용료 |
발주자의 요구에 의해 사용해야 하는 소프트웨어 패키지 등의 사용료를 포함한다. |
선투자 후정산 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의 경우 지급이자 |
선투자 후정산 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의 경우 지급이자는 제경비 항목의 정상적인 지급이자와는 성격이 상이하므로 직접경비에 별도 계상한다. |
발주자의 요구에 의한 특정기술 도입과 관련된 전문가 비용 |
발주자의 요구에 따른 특정기술 도입과 관련된 전문가 비용은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관련전문가 (예:공인회계사)를 활용할 경우 직접경비로 계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①'발주자의 요구'는 수주자의 제안내용을 발주자가 채택한 경우를 포함한다. ②'전문가'는 특정기술도입과 관련하여 국가공인자격증(예: 공인회계사) 또는 국제공인자격증을 소지한 자 또는 특정 외국기술 적용을 위해 투입되는 외국인 기술자를 의미한다. ※ 멀티미디어 데이터 제작 시 발주자가 특별히 요구하는 성우, 배우 등 특정인물을 활용해야 하는 경우 등과 같은 사례에도 관련전문가 활용에 의한 직접경비로 계상한다. ③ 전문가 비용의 산출기준은 관련법규 및 규정(예: 공인회계사 보수기준)을 참조하여 계상함. 단, 적절한 관련법규 및 규정이 없는 경우는 수주자의 제안금액을 기준으로 발주자와 협의하여 산출한다. |
당해 소프트웨어 사업에 직접 필요한 여비 |
여비에는 운임(철도, 선박, 항공, 자동차), 현지교통비, 숙박비 등이 포함되며, 지방에 체류하여 소프트웨어 사업 업무를 수행할 경우의 체류비용도 직접경비의 ‘여비’항목으로 계상한다. |
특수 자료비 |
당해 사업 수행에 필요한 특허 사용료, 노-하우 사용료를 포함한다 |
제출문서의 인쇄, 청사진비 |
당해 사업 수행 시 발생되는 공정별 산출물, 보고서의 인쇄비 및 복사비 등을 포함한다. |
자료조사비 |
당해 사업 수행 시 소요되는 문헌, 전문도서 등의 구입과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한다. |
기자재시험비 |
당해 사업의 수행 과정에서 기자재의 시험이 요구되는 경우 해당 기자재의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을 의미한다. |
위탁비 |
위탁비는 프로젝트 내용의 일부를 외부에 위탁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외주비와 동일한 의미로 적용된다. |
현장운영비 |
직접인건비에 포함되지 아니한 보조요원의 급여와 현장사무실 임차료 및 운영비를 말한다. 당해 사업 수행에 필요한 보조요원의 급여와 수주자가 현장에 사무실을 설치하여 운영할 경우의 임차료와 현장운영경비를 포함한다. |
모형제작비 |
발주자의 요구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해 본 사업에 들어가기 전에 프로토타입 등의 모형을 제작할 때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함. |
기타 |
그 밖에 당해 소프트웨어 사업에 특별히 소요되는 직접비용을 포함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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