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경비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8조에 범위가 명시되어있습니다.


 직접경비란 당해 업무 수행과 관련이 있는 경비로서 여비(발주청 관계자 여비는 제외함), 특수자료비(특허, 노하우 등의 사용료), 제출 도서의 인쇄 및 청사진비, 측량비, 토질 및 재료비 등의 시험비 또는 조사비, 모형제작비, 다른 전문기술자에 대한 자문비 또는 위탁비와 현장운영 경비(직접인건비에 포함되지 아니한 보조원의 급여와 현장사무실의 운영비를 말한다) 등을 포함하며, 그 실제 소요비용을 말한다. 다만, 공사감리 또는 현장에 상주해야 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의 경우 주재비는 상주 직접인건비의 30%로 하고 국내 출장여비는 비상주 직접인건비의 10%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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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명시된 직접경비는 일반 용역을 대상으로 정해진 기준이므로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에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서 정의한 직접경비 이외에 SW사업 수행 시 요구되는 직접경비 항목들을 별도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SW사업 직정경비 항목


 직접경비 항목

설명 

 당해 소프트웨어 사업에 특별히 필요로 하는 

컴퓨터시스템 사용료

 소프트웨어 사업 추진 시 사용되는 컴퓨터기기(호스트컴퓨터, 단말기 및 OA기기 등)를 발주자가 제공하지 않아 자체 또는 제3자의 컴퓨터기기나 장비 등을 사용하여야 할 경우에 해당한다. 컴퓨터시스템 사용료는 당해 컴퓨터기기 보유업체의 기준이나 시스템 사용료 산정기준에 따라 산출하며 기기의 규모와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일반적으로, 장비사용료(또는 시스템사용료)의 산정방법은 장비를 임차할 경우에는 임차료, 개발회사 소유일 경우에는 법인세법에 의한 감가상각비 등을 적용할 수 있다.

 당해 소프트웨어 사업에 특별히 필요로 하는

소프트웨어 도구 사용료

 발주자의 요구에 의해 사용해야 하는 소프트웨어 패키지 등의 사용료를 포함한다.

 선투자 후정산 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의 경우

지급이자

 선투자 후정산 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의 경우 지급이자는 제경비 항목의 정상적인 지급이자와는 성격이 상이하므로 직접경비에 별도 계상한다.

 발주자의 요구에 의한 

특정기술 도입과 관련된

전문가 비용

 발주자의 요구에 따른 특정기술 도입과 관련된 전문가 비용은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관련전문가 (예:공인회계사)를 활용할 경우 직접경비로 계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①'발주자의 요구'는 수주자의 제안내용을 발주자가 채택한 경우를 포함한다.

②'전문가'는 특정기술도입과 관련하여 국가공인자격증(예: 공인회계사) 또는 국제공인자격증을 소지한 자 또는 특정 외국기술 적용을 위해 투입되는 외국인 기술자를 의미한다.

 ※ 멀티미디어 데이터 제작 시 발주자가 특별히 요구하는 성우, 배우 등 특정인물을 활용해야 하는 경우 등과 같은 사례에도 관련전문가 활용에 의한 직접경비로 계상한다.

③ 전문가 비용의 산출기준은 관련법규 및 규정(예: 공인회계사 보수기준)을 참조하여 계상함. 단, 적절한 관련법규 및 규정이 없는 경우는 수주자의 제안금액을 기준으로 발주자와 협의하여 산출한다.

 당해 소프트웨어 사업에 직접 필요한 여비

 여비에는 운임(철도, 선박, 항공, 자동차), 현지교통비, 숙박비 등이 포함되며, 지방에 체류하여 소프트웨어 사업 업무를 수행할 경우의 체류비용도 직접경비의 ‘여비’항목으로 계상한다.

 특수 자료비 

 당해 사업 수행에 필요한 특허 사용료, 노-하우 사용료를 포함한다

 제출문서의 인쇄,

청사진비

 당해 사업 수행 시 발생되는 공정별 산출물, 보고서의 인쇄비 및 복사비 등을 포함한다.

 자료조사비

 당해 사업 수행 시 소요되는 문헌, 전문도서 등의 구입과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한다.

 기자재시험비

 당해 사업의 수행 과정에서 기자재의 시험이 요구되는 경우 해당 기자재의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을 의미한다.

 위탁비

 위탁비는 프로젝트 내용의 일부를 외부에 위탁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외주비와 동일한 의미로 적용된다.

 현장운영비

 직접인건비에 포함되지 아니한 보조요원의 급여와 현장사무실 임차료 및 운영비를 말한다. 당해 사업 수행에 필요한 보조요원의 급여와 수주자가 현장에 사무실을 설치하여 운영할 경우의 임차료와 현장운영경비를 포함한다.

 모형제작비

 발주자의 요구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해 본 사업에 들어가기 전에 프로토타입 등의 모형을 제작할 때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함.

 기타

 그 밖에 당해 소프트웨어 사업에 특별히 소요되는 직접비용을 포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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