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SW기술자 등급별 평균임금은 전년대비 4.6% 증가했으며, 전년도 증가율(2016년 대비 2017년) 3.1%보다 더 높아진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번 발표의 특이 사항은 NCS(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으로 작성된 ITSQF 28개 직무체계의 직무별 평균임금 조사결과도 발표했다는 것입니다. 이를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의 투입공수방식(MM방식)에 적용해 등급별 기준 방식을 대체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는대요. 언제 적용되어 현실화 될지는 미지수 입니다.
기능점수(FP : Function Point) 방법은 사용자 관점에서 사용자가 요구하는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기능을 최대한 정량적으로 산정하는 소프트웨어 규모 측정 방법입니다. ISO/IEC 14143(FSM : Functional Size Measurement)으로 SW 규모에 대한 국제 표준입니다.
기능점수 방식의 특징
- 소프트웨어가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기능적 요구사항을 측정
- “소프트웨어가 어떻게 구현되었는지”의 공급자 관점이 아니라 “사용자가 어떠한 기능을 요구했는지”의 수요자 관점에서 측정
- 개발 이전에 업무량을 측정할 수 있음
- 개발은 물론 기획, 운영 등 전 수명주기에 걸쳐서 측정 가능
기능점수 방식 적용이 불합리한 사업 유형 (투입공수 방식 적용)
- 홈 페이지 디자인, 웹 접근성 개선, 동영상 등 콘텐츠 관련 정보화사업
- R&D 성격의 소프트웨어개발 사업
- 사용자에게 식별되는 기능규모에 비해 내부처리 복잡도가 현저히 높아 기능점수 방식 의 대가체계 적용이 불합리한소프트웨어개발
- 데이터 튜닝 및 최적화, 테스트 등 기능점수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
- 소프트웨어개발 관련 예산이 5천만원 미만인 사업
기능점수란 ?
기능점수(FP : Function Point)란 사용자 관점에서 측정된 소프트웨어 기능의 양으로,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소프트웨어 기능의 규모를 측정하는 단위입니다.
소프트웨어 기능은 사용자 관점에서 데이터 측면의 기능과 트랜잭션 측면의 기능으로 구분합니다.
개발 대상 업무와 요구 사항을 명확히 정의하고, 개발 규모(기능점수) 산정 방법(정통법 또는 간이법)을 결정하여 규모를 산정하는 방식으로 기능점수 방식으로 소프트웨어 개발비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기능점수(Function Point)에 대한 이해와 산출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기능점수(FP) 방식에 의한 SW개발비 산정 시에는 기능점수 단가에 '제경비' 및 '기술료'에 상응하는 항목이 이미 반영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추가 산정하지 않습니다.
기능점수를 산출하여 기능점수 단가 기준 개발 원가를 산출합니다.
최종 소프트웨어 개발비를 산정하기 위해 개발원가에 약 25%이내를 이윤으로 산정하고, 해당 소프트웨어 개발에 관련된 직접경비를 산정합니다.
산정된 비용을 모두 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비를 산정합니다.
SW개발비 = 개발원가 + 직접경비 + 이윤
2. 투입공수 방식에 의한 소프트웨어 개발비
투입 공수에 의한 방식은 소프트웨어 개발 정의에 따라 개발 대상 업무와 요구사항을 명확히 정의하여 업무별 특성을 고려하여 투입 인력의 기술자 등급을 결정하고 투입 기간을 결정하여 산정하는 방법입니다.
개발업무를 수행할 인력의 직접인건비를 계산합니다.
직접인건비 = 투입인력의 기술자등급별 공수 X 소프트웨어기술자 평균 임금
개발 업무를 수행할 인력의 제경비 및 기술료를 계산합니다.
제경비 = 직접인건비 X 110% ~ 120%
기술료 = (직접인건비 + 제경비) X 20% ~ 40%
소프트웨어 개발에 실제로 소요되는 직접경비를 산정합니다.
산정된 비용을 모두 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비를 산정합니다.
SW개발비 = 직접인건비 + 제경비 + 기술료 + 직접경비
기능점수로 SW 개발비를 산출하고, 기능점수로 산출할 수 없는 인력 투입 (ex. 디자인, 화면 기획, 테스트 인력 등)은 투입공수 방식으로 별도 산정하여 총 SW 개발비를 산출하기도 합니다.
직접경비란 당해 업무 수행과 관련이 있는 경비로서 여비(발주청 관계자 여비는 제외함), 특수자료비(특허, 노하우 등의 사용료), 제출 도서의 인쇄 및 청사진비, 측량비, 토질 및 재료비 등의 시험비 또는 조사비, 모형제작비, 다른 전문기술자에 대한 자문비 또는 위탁비와 현장운영 경비(직접인건비에 포함되지 아니한 보조원의 급여와 현장사무실의 운영비를 말한다) 등을 포함하며, 그 실제 소요비용을 말한다. 다만, 공사감리 또는 현장에 상주해야 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의 경우 주재비는 상주 직접인건비의 30%로 하고 국내 출장여비는 비상주 직접인건비의 10%로 한다.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명시된 직접경비는 일반 용역을 대상으로 정해진 기준이므로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에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서 정의한 직접경비 이외에 SW사업 수행 시 요구되는 직접경비 항목들을 별도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SW사업 직정경비 항목
직접경비 항목
설명
당해 소프트웨어 사업에 특별히 필요로 하는
컴퓨터시스템 사용료
소프트웨어 사업 추진 시 사용되는 컴퓨터기기(호스트컴퓨터, 단말기 및 OA기기 등)를 발주자가 제공하지 않아 자체 또는 제3자의 컴퓨터기기나 장비 등을 사용하여야 할 경우에 해당한다. 컴퓨터시스템 사용료는 당해 컴퓨터기기 보유업체의 기준이나 시스템 사용료 산정기준에 따라 산출하며 기기의 규모와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일반적으로, 장비사용료(또는 시스템사용료)의 산정방법은 장비를 임차할 경우에는 임차료, 개발회사 소유일 경우에는 법인세법에 의한 감가상각비 등을 적용할 수 있다.
당해 소프트웨어 사업에 특별히 필요로 하는
소프트웨어 도구 사용료
발주자의 요구에 의해 사용해야 하는 소프트웨어 패키지 등의 사용료를 포함한다.
선투자 후정산 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의 경우
지급이자
선투자 후정산 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의 경우 지급이자는 제경비 항목의 정상적인 지급이자와는 성격이 상이하므로 직접경비에 별도 계상한다.
발주자의 요구에 의한
특정기술 도입과 관련된
전문가 비용
발주자의 요구에 따른 특정기술 도입과 관련된 전문가 비용은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관련전문가 (예:공인회계사)를 활용할 경우 직접경비로 계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①'발주자의 요구'는 수주자의 제안내용을 발주자가 채택한 경우를 포함한다.
②'전문가'는 특정기술도입과 관련하여 국가공인자격증(예: 공인회계사) 또는 국제공인자격증을 소지한 자 또는 특정 외국기술 적용을 위해 투입되는 외국인 기술자를 의미한다.
※ 멀티미디어 데이터 제작 시 발주자가 특별히 요구하는 성우, 배우 등 특정인물을 활용해야 하는 경우 등과 같은 사례에도 관련전문가 활용에 의한 직접경비로 계상한다.
③ 전문가 비용의 산출기준은 관련법규 및 규정(예: 공인회계사 보수기준)을 참조하여 계상함. 단, 적절한 관련법규 및 규정이 없는 경우는 수주자의 제안금액을 기준으로 발주자와 협의하여 산출한다.
당해 소프트웨어 사업에 직접 필요한 여비
여비에는 운임(철도, 선박, 항공, 자동차), 현지교통비, 숙박비 등이 포함되며, 지방에 체류하여 소프트웨어 사업 업무를 수행할 경우의 체류비용도 직접경비의 ‘여비’항목으로 계상한다.
특수 자료비
당해 사업 수행에 필요한 특허 사용료, 노-하우 사용료를 포함한다
제출문서의 인쇄,
청사진비
당해 사업 수행 시 발생되는 공정별 산출물, 보고서의 인쇄비 및 복사비 등을 포함한다.
자료조사비
당해 사업 수행 시 소요되는 문헌, 전문도서 등의 구입과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한다.
기자재시험비
당해 사업의 수행 과정에서 기자재의 시험이 요구되는 경우 해당 기자재의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을 의미한다.
위탁비
위탁비는 프로젝트 내용의 일부를 외부에 위탁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외주비와 동일한 의미로 적용된다.
현장운영비
직접인건비에 포함되지 아니한 보조요원의 급여와 현장사무실 임차료 및 운영비를 말한다. 당해 사업 수행에 필요한 보조요원의 급여와 수주자가 현장에 사무실을 설치하여 운영할 경우의 임차료와 현장운영경비를 포함한다.
모형제작비
발주자의 요구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해 본 사업에 들어가기 전에 프로토타입 등의 모형을 제작할 때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함.
ISP는 'Information Strategy Planning'의 약자로 직역해본다면 '정보 전략 계획'입니다.
조금더 부드럽게 번역한 것이 아마도 '정보화 전략 계획'인 듯 합니다.
공공 기관의 경우에는 시스템 개발전에 ISP를 먼저 진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ISP가 도대체 무엇이고 왜 하는 걸까요?
여러가지 전문 자료가 있지만 개념알기 코너에서는 개념만 정리해 두려고 합니다.
인프라나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방향성을 정함에 있어 거시적인 측면에서 중,장기를 내다보는 정보화 전략 계획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왜 해야하고 어떻게 만들것인지, 중복되는 인프라나 시스템은 없는지, 만약 있다면 어떻게 통합하거나 융합할 수 있는지 검토해서 방향을 수립하자는 것입니다. 단순히 시스템 아키텍처나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를 수립하는 것이 아니라 타당성 부터 시작하여 영향도, 여론, 환경 등에 대한 조사나 인터뷰를 진행하여 전략을 정하는 것이 ISP 즉 정보화 전략 계획입니다.
고객사에서는 투입 인력 수는 높이고 제경비와 기술료 비율을 낮게 책정하거나 혹은 제경비와 기술료는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에 맞추고 DC 즉 할인 보통 견적의 30%~40% 요구합니다.
이러한 현실때문에 SW 개발 사업을 하시는 대부분 개발자 인건비 나가면 남는 것이 없다라는 말들을 합니다.
맞는 말이지요. 현실적으로 위와 같은 계산법이면 개발자 월급과 4대 보험을 처리하고 나면 빠듯하거나 모자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언제부터 잘못된것인지 제 기억에도 아주 오래전부터 이런 형태의 견적이 오고간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왜 모자랄까요? 제경비와 기술료의 의미를 확인해 보면 바로 답을 알 수 있습니다.
제경비란?
직접비(직접인건비와 직접 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행정운영을 위한 기획, 경영, 총무 분야 등에서 발생하는 간접 경비로서 임원, 서무, 경리직원 등의 급여, 사무실비, 사무용 소모품비, 비품비, 기계기구의 수선 및 상각비, 통신운반비, 회의비, 공과금, 운영 활동 비용 등을 포함한다.
기술료란?
소프트웨어사 사업자가 개발,보유한 기술의 사용 및 기술 축적을 위한 대가로서 조사연구비, 기술개발비, 기술훈련비 및 이윤등을 포함한다.
제경비와 기술료의 정의에 의하면, 실제 정당한 견적을 위한 요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프로젝트를 무조건 수주하기 위한 추가 할인이나 고객이 정해버린 제경비와 기술료를 반영하여 견적을 산출하는 행위 자체가 결국 적자 사업으로 가는 길임을 잊지 말아야 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