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사업의 투입인력 기준 대가산정을 위해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KOSA에서 매해 공표하는 평균임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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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_2024년_적용_SW기술자_평균임금_공표_20231219.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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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_2024년_적용_SW기술자_평균임금_공표_20231219.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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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사업의 투입인력 기준 대가산정을 위해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KOSA에서 매해 공표하는 평균임금입니다.

 

'SW기술자 노임단가'로 공표하다가 2014년부터 'SW기술자 노임단가'라는 공표명이 지식 기반 SW산업에 적절하지 않다고하여 'SW기술자 평균임금'으로 변경되었습니다.

 

SW사업 업체의 SW기술자 지금 임금을 매년 6월~7월에 조사하여 매년 8월 31일에 공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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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2018년_적용_SW기술자_평균임금_공표_한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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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SQF_직무분류_및_직무기술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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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2018년도 SW기술자 평균임금' 공표 내용입니다.

 

2018년 SW기술자 등급별 평균임금은 전년대비 4.6% 증가했으며, 전년도 증가율(2016년 대비 2017년) 3.1%보다 더 높아진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번 발표의 특이 사항은 NCS(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으로 작성된 ITSQF 28개 직무체계의 직무별 평균임금 조사결과도 발표했다는 것입니다. 이를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의 투입공수방식(MM방식)에 적용해 등급별 기준 방식을 대체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는대요. 언제 적용되어 현실화 될지는 미지수 입니다.

 

ITSQF에 대해서는 다시 알아봐야겠네요.

 


 

통계법 제27조(통계의 공표)에 따라 「2018년 SW기술자 임금실태조사(통계승인 제37501호)」의
SW기술자 평균임금을 공표합니다.


【SW기술자 평균임금 - 등급별】

                                                                                                                                                                      (단위: 명, 원, %)

구 분 인 원
일평균임금(M/D)
월평균임금
(M/M)
시간평균임금
(M/H)
2017년
2018년
(증가율)
기술사
295 
452,611  
462,072  
(2.1)
9,611,098  
57,759  
특급기술자
15,526 
391,068  
406,342  
(3.9)
8,451,914  
50,793  
고급기술자
8,742  
305,353  
305,433  
(0.0)
6,353,006  
38,179  
중급기술자
9,104  
239,506  
239,748  
(0.1)
4,986,758  
29,969  
초급기술자
11,363  
191,320  
215,681  
(12.7)
4,486,165  
26,960  
고급기능사
99  
191,177  194,340  
(1.7)
4,042,272  
24,293  
중급기능사
200  
158,490  
158,597  
(0.1)
3,298,818  
19,825  
초급기능사
233  
114,914  
120,948  
(5.3)
2,515,718  
15,119  
자료입력원
204  
113,959  
117,145  
(2.8)
2,436,616  
14,643  
계/평균
45,766  
289,473  
302,665  
(4.6)
6,295,432  
37,833  

 

<평균임금 SW사업대가 활용시 유의사항>
※ 본 조사결과는 SW사업에서 반드시 활용해야 하는 강제사항은 아님
※ 등급별 평균임금은 2019년에는 공표하지 않고, IT직무별 평균임금을 공표할 예정임

 * SW기술자 평균임금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2조(소프트웨어사업의 대가지급) 4항
   ‘소프트웨어기술자의 노임단가’를 지칭함

 * SW기술자 평균임금은 기본급,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 법인부담금을 모두 포함한 결과임
 * 월평균임금은 일평균*근무일수(20.8일), 시간평균임금은 일평균÷8시간으로 각각 산정함
 * 월평균 근무일수는 휴일, 법정공휴일 등을 제외한 업체의 응답된 근무일의 평균이며, 이는 개인의
    휴가 사용여부와는 무관함

 * SW기술자 평균임금은 2017년 대비 4.6% 증가함
 * DB구축비 대가기준 가이드에서 활용되는 자료입력원 평균임금 내 기본급은 2018년 93,287원임

   [시행일] 2018년 9월 1일부터 2019년 8월 31일까지 적용


2018년 8월 29일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



또한 NCS 기반의 ITSQF 28개 직무체계의 IT직무별 평균임금을 공표합니다.

【2018년 SW기술자 평균임금 - IT직무별】
                                                                                                                                                                                (단위: 원)

구 분
일평균임금(M/D)
월평균임금(M/M)
시간평균임금(M/D)
 (1) IT기획자
316,403  
6,581,182  
39,550  
 (2) IT컨설턴트
443,652  
9,227,962  
55,457  
 (3) 정보보호컨설턴트
212,881  
4,427,925  
26,610  
 (4) 업무분석가
413,856  
8,608,205  
51,732  
 (5) 데이터분석가
292,480  
6,083,584  
36,560  
 (6) IT PM
377,354  
7,848,963  
47,169  
 (7) IT PMO
323,207  
6,722,706  
40,401  
 (8) SW 아키텍트
342,701  
7,128,181  
42,838  
 (9) Infrastructure아키텍트
343,040  
7,135,232  
42,880  
 (10) 데이터 아키텍트
339,179  
7,054,923  
42,397  
 (11) UI/UX 개발자
208,809  
4,343,227  
26,101  
 (12) 응용SW 개발자
260,046  
5,408,957  
32,506  
 (13) 시스템SW 개발자
235,596  
4,900,397  
29,450  
 (14) 임베디드SW 개발자
256,186  
5,328,669  
32,023  
 (15) 데이터베이스 운용자
291,249  
6,057,979  
36,406  
 (16) NW엔지니어 316,056  
6,573,965  
39,507  
 (17) IT시스템운용자
247,442  
5,146,794  
30,930  
 (18) IT지원 기술자
307,532  
6,396,666  
38,442  
 (19) SW제품 기획자
253,055  
5,263,544  
31,632  
 (20) IT서비스 기획자
253,563  
5,274,110  
31,695  
 (21) IT기술영업
368,834  
7,671,747  
46,104  
 (22) IT품질관리자
367,144  
7,636,595  
45,893  
 (23) IT테스터
183,091  
3,808,293  
22,886  
 (24) IT감리
238,242  
4,955,434  
29,780  
 (25) IT감사
290,773  
6,048,078  
36,347  
 (26) 정보보호관리자
225,306  
4,686,365  
28,163  
 (27) 침해사고대응전문가
197,358  
4,105,046  
24,670  
 (28) IT교육강사
267,067  
5,554,994  
33,383  
 (29) 자료입력원
117,145  
2,436,616  
14,643  
계/평균
302,665  
6,295,432  
37,833  

 

 * SW기술자 평균임금은 기본급,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 법인부담금을 모두 포함한 결과임
 * 월평균임금은 일평균*근무일수(20.8일), 시간평균임금은 일평균÷8시간으로 각각 산정함
 * IT직무 중 (3)정보보호컨설턴트, (24)IT감리, (25)IT감사, (27)침해사고대응전문가, (28)IT교육강사는 유효응답표본이
   적어 활용시 유의해야 함

 * IT직무 중 (12)응용SW개발자 숙련도별 평균임금(숙련도, M/D) : (상) 312,270원, (중) 233,632원, (하) 190,872원
   (숙련도 기준은 응답업체 자체판단으로 분류됨)

 * 자료입력원은 IT직무에 해당되지 않음


[자료 출처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KOSA 홈페이지]

 

SW 구현 단계 대가 산정 방식에는 기능점수 방식과 투입공수에 의한 방식이 있습니다.


SW구현 단계 대가 산정 방식 요약 가기


이번에는 기능 점수 방식에 의한 소프트웨어 개발비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기능점수 방식이란?

기능점수(FP : Function Point) 방법은 사용자 관점에서 사용자가 요구하는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기능을 최대한 정량적으로 산정하는 소프트웨어 규모 측정 방법입니다. ISO/IEC 14143(FSM : Functional Size Measurement)으로 SW 규모에 대한 국제 표준입니다.


기능점수 방식의 특징

- 소프트웨어가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기능적 요구사항을 측정

- “소프트웨어가 어떻게 구현되었는지”의 공급자 관점이 아니라 “사용자가 어떠한 기능을 요구했는지”의 수요자 관점에서 측정

- 개발 이전에 업무량을 측정할 수 있음

- 개발은 물론 기획, 운영 등 전 수명주기에 걸쳐서 측정 가능


기능점수 방식 적용이 불합리한 사업 유형 (투입공수 방식 적용)
- 홈 페이지 디자인, 웹 접근성 개선, 동영상 등 콘텐츠 관련 정보화사업
- R&D 성격의 소프트웨어개발 사업
- 사용자에게 식별되는 기능규모에 비해 내부처리 복잡도가 현저히 높아 기능점수 방식 의 대가체계 적용이 불합리한소프트웨어개발 
- 데이터 튜닝 및 최적화, 테스트 등 기능점수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
- 소프트웨어개발 관련 예산이 5천만원 미만인 사업


기능점수란 ?

기능점수(FP : Function Point)란 사용자 관점에서 측정된 소프트웨어 기능의 양으로,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소프트웨어 기능의 규모를 측정하는 단위입니다. 

소프트웨어 기능은 사용자 관점에서 데이터 측면의 기능과 트랜잭션 측면의 기능으로 구분합니다.


소프트웨어 기능을 좀더 세분화하여 

데이터 기능에는 내부논리파일(ILF : Internal Logical Files), 외부연계파일(EIF : External Interface Files) 

트랜잭션 기능에는 외부입력(EI : External Input), 외부출력(EO : External Output), 외부조회(EQ : External in Inquiry)로 구분합니다.



용어가 입에 딱 붙지도 않고 이름만 보고 무엇인지 알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영어 용어를 그대로 직역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기능 점수는 차차 별도로 정리해보겠습니다.



SW 사업 구현 단계 대가 산정을 위한 방법입니다.


SW사업 대가산정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은 아래를 참조하세요.


SW사업 대가산정 요약 보러가기


우선 구현 즉 개발 단계 대가 산정을 위한 방식은 아래 두가지가 있습니다.


1. 기능점수 방식에 의한 소프트웨어 개발비

개발 대상 업무와 요구 사항을 명확히 정의하고, 개발 규모(기능점수) 산정 방법(정통법 또는 간이법)을 결정하여 규모를 산정하는 방식으로 기능점수 방식으로 소프트웨어 개발비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기능점수(Function Point)에 대한 이해와 산출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기능점수(FP) 방식에 의한 SW개발비 산정 시에는 기능점수 단가에 '제경비' 및 '기술료'에 상응하는 항목이 이미 반영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추가 산정하지 않습니다. 

기능점수를 산출하여 기능점수 단가 기준 개발 원가를 산출합니다.

최종 소프트웨어 개발비를 산정하기 위해 개발원가에 약 25%이내를 이윤으로 산정하고, 해당 소프트웨어 개발에 관련된 직접경비를 산정합니다.


산정된 비용을 모두 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비를 산정합니다.


SW개발비 = 개발원가 + 직접경비 + 이윤



2. 투입공수 방식에 의한 소프트웨어 개발비

투입 공수에 의한 방식은 소프트웨어 개발 정의에 따라 개발 대상 업무와 요구사항을 명확히 정의하여 업무별 특성을 고려하여 투입 인력의 기술자 등급을 결정하고 투입 기간을 결정하여 산정하는 방법입니다.


개발업무를 수행할 인력의 직접인건비를 계산합니다.

직접인건비 = 투입인력의 기술자등급별 공수 X 소프트웨어기술자 평균 임금


개발 업무를 수행할 인력의 제경비 및 기술료를 계산합니다.

제경비 = 직접인건비 X 110% ~ 120%

기술료 = (직접인건비 + 제경비) X 20% ~ 40%


소프트웨어 개발에 실제로 소요되는 직접경비를 산정합니다.


산정된 비용을 모두 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비를 산정합니다.

SW개발비 = 직접인건비 + 제경비 + 기술료 + 직접경비 


기능점수로 SW 개발비를 산출하고, 기능점수로 산출할 수 없는 인력 투입 (ex. 디자인, 화면 기획, 테스트 인력 등)은 투입공수 방식으로 별도 산정하여 총 SW 개발비를 산출하기도 합니다.


직접경비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8조에 범위가 명시되어있습니다.


 직접경비란 당해 업무 수행과 관련이 있는 경비로서 여비(발주청 관계자 여비는 제외함), 특수자료비(특허, 노하우 등의 사용료), 제출 도서의 인쇄 및 청사진비, 측량비, 토질 및 재료비 등의 시험비 또는 조사비, 모형제작비, 다른 전문기술자에 대한 자문비 또는 위탁비와 현장운영 경비(직접인건비에 포함되지 아니한 보조원의 급여와 현장사무실의 운영비를 말한다) 등을 포함하며, 그 실제 소요비용을 말한다. 다만, 공사감리 또는 현장에 상주해야 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의 경우 주재비는 상주 직접인건비의 30%로 하고 국내 출장여비는 비상주 직접인건비의 10%로 한다.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전체보기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명시된 직접경비는 일반 용역을 대상으로 정해진 기준이므로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에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서 정의한 직접경비 이외에 SW사업 수행 시 요구되는 직접경비 항목들을 별도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SW사업 직정경비 항목


 직접경비 항목

설명 

 당해 소프트웨어 사업에 특별히 필요로 하는 

컴퓨터시스템 사용료

 소프트웨어 사업 추진 시 사용되는 컴퓨터기기(호스트컴퓨터, 단말기 및 OA기기 등)를 발주자가 제공하지 않아 자체 또는 제3자의 컴퓨터기기나 장비 등을 사용하여야 할 경우에 해당한다. 컴퓨터시스템 사용료는 당해 컴퓨터기기 보유업체의 기준이나 시스템 사용료 산정기준에 따라 산출하며 기기의 규모와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일반적으로, 장비사용료(또는 시스템사용료)의 산정방법은 장비를 임차할 경우에는 임차료, 개발회사 소유일 경우에는 법인세법에 의한 감가상각비 등을 적용할 수 있다.

 당해 소프트웨어 사업에 특별히 필요로 하는

소프트웨어 도구 사용료

 발주자의 요구에 의해 사용해야 하는 소프트웨어 패키지 등의 사용료를 포함한다.

 선투자 후정산 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의 경우

지급이자

 선투자 후정산 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의 경우 지급이자는 제경비 항목의 정상적인 지급이자와는 성격이 상이하므로 직접경비에 별도 계상한다.

 발주자의 요구에 의한 

특정기술 도입과 관련된

전문가 비용

 발주자의 요구에 따른 특정기술 도입과 관련된 전문가 비용은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관련전문가 (예:공인회계사)를 활용할 경우 직접경비로 계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①'발주자의 요구'는 수주자의 제안내용을 발주자가 채택한 경우를 포함한다.

②'전문가'는 특정기술도입과 관련하여 국가공인자격증(예: 공인회계사) 또는 국제공인자격증을 소지한 자 또는 특정 외국기술 적용을 위해 투입되는 외국인 기술자를 의미한다.

 ※ 멀티미디어 데이터 제작 시 발주자가 특별히 요구하는 성우, 배우 등 특정인물을 활용해야 하는 경우 등과 같은 사례에도 관련전문가 활용에 의한 직접경비로 계상한다.

③ 전문가 비용의 산출기준은 관련법규 및 규정(예: 공인회계사 보수기준)을 참조하여 계상함. 단, 적절한 관련법규 및 규정이 없는 경우는 수주자의 제안금액을 기준으로 발주자와 협의하여 산출한다.

 당해 소프트웨어 사업에 직접 필요한 여비

 여비에는 운임(철도, 선박, 항공, 자동차), 현지교통비, 숙박비 등이 포함되며, 지방에 체류하여 소프트웨어 사업 업무를 수행할 경우의 체류비용도 직접경비의 ‘여비’항목으로 계상한다.

 특수 자료비 

 당해 사업 수행에 필요한 특허 사용료, 노-하우 사용료를 포함한다

 제출문서의 인쇄,

청사진비

 당해 사업 수행 시 발생되는 공정별 산출물, 보고서의 인쇄비 및 복사비 등을 포함한다.

 자료조사비

 당해 사업 수행 시 소요되는 문헌, 전문도서 등의 구입과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한다.

 기자재시험비

 당해 사업의 수행 과정에서 기자재의 시험이 요구되는 경우 해당 기자재의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을 의미한다.

 위탁비

 위탁비는 프로젝트 내용의 일부를 외부에 위탁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외주비와 동일한 의미로 적용된다.

 현장운영비

 직접인건비에 포함되지 아니한 보조요원의 급여와 현장사무실 임차료 및 운영비를 말한다. 당해 사업 수행에 필요한 보조요원의 급여와 수주자가 현장에 사무실을 설치하여 운영할 경우의 임차료와 현장운영경비를 포함한다.

 모형제작비

 발주자의 요구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해 본 사업에 들어가기 전에 프로토타입 등의 모형을 제작할 때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함.

 기타

 그 밖에 당해 소프트웨어 사업에 특별히 소요되는 직접비용을 포함할 수 있다.




SW 사업의 유형별 산정 방법입니다.


SW 사업 유형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아래를 참고하세요.


SW사업 대가 산정 요약 보기


아래는 사업 유형에 따라 대가산정을 위한 표준 가이드를 제공합니다.



구분

대가산정

핵심요소 

비용 구성 

정보전략계획(ISP)수립비

 컨설팅지수

 ① $컨설팅대가 = 공수 × (컨설팅지수)^{0.95} + 10,000,000$

 ② 직접경비

투입공수

 ① 직접인건비 ② 제경비 = 직접인건비의 110% - 120%

 ③ 기술료 = (직접인건비 + 제경비)의 20% - 40% ④ 직접경비

정보전략계획 및 

업무재설계 (ISP/BPR) 수립비

투입공수

 ① 직접인건비 ② 제경비 = 직접인건비의 110% - 120%

 ③ 기술료 = (직접인건비 + 제경비)의 20% - 40% ④ 직접경비

전사적아키텍처(EA/ITA) 수립비

 투입공수 

 ① 직접인건비 ② 제경비 = 직접인건비의 110% - 120%

 ③ 기술료 = (직접인건비 + 제경비)의 20% - 40% ④ 직접경비

정보시스템

마스터플랜(ISMP) 수립비

투입공수

 ① 직접인건비 ② 제경비 = 직접인건비의 110% - 120%

 ③ 기술료 = (직접인건비 + 제경비)의 20% - 40% ④ 직접경비

정보보안컨설팅

수립비

투입공수

 ① 직접인건비 ② 제경비 = 직접인건비의 110% - 120%

 ③ 기술료 = (직접인건비 + 제경비)의 20% - 40% ④ 직접경비

소프트웨어 개발비

기능점수

 ① 개발원가 ② 이윤 = 개발원가 x 25% 이내

 ③ 직접경비 : 시스템사용료, 개발도구 사용료 등

투입공수

 ① 직접인건비 ② 제경비 = 직접인건비의 110% - 120%

 ③ 기술료 = (직접인건비 + 제경비)의 20% - 40% ④ 직접경비

 요율제 유지관리비

유지관리

총점수 

 ① 소프트웨어 개발비 재산정가 × 유지관리 난이도(%)

 ② 직접경비

투입공수방식 운영비

투입공수 

 ① 직접인건비 ② 제경비 = 직접인건비의 110% - 120%

 ③ 기술료 = (직접인건비 + 제경비)의 20% - 40% ④ 직접경비

고정비/변동비

방식의 유지관리 및 운영비

기능점수,

투입공수 

 ① 변동비 산정(재개발대가)

 ② 고정비 산정(투입공수방식 운영비)

 ③ 직접경비

 SLA기반 유지관리 및 윤영비 

정산법

서비스

항목,보상/

제재 비율

 ① 서비스 측정

 ② 서비스 평가

 ③ 보상/제재 비율에 따른 사후정산

상용소프트웨어 유지관리비

 등급별 요율

 ① 최초 Licence 구매 계약 금액 X 등급별 유지관리요율

보안성 지속 서비스비

서비스

항목,요율

 ① 최초 제품 구매 계약 금액 X 서비스 요율(%)

보안관제 서비스비

투입공수

 ① 직접인건비 ② 제경비 = 직접인건비의 110% - 120%

 ③ 기술료 = (직접인건비 + 제경비)의 20% - 40% ④ 직접경비

소프트웨어재개발비

재개발

기능점수 

 ① 재개발원가 ② 이윤 = 재개발원가 x 25% 이내

 ③ 직접경비 : 시스템사용료, 개발도구 사용료 등



종류 별로 보면 컨설팅지수, 투입공수, 기능점수, 유지관리 총점수, 서비스항목,보상/제재비율, 등급별 요율, 서비스 항목요율, 재개발 기능점수로 볼수 있습니다.


정보전력계획(ISP) 수립비, 소프트웨어 개발비, 고정비/변동비 방식의 유지관리 및 운영비등은 한가지 이상의 산정방식을 조합하여 산정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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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사업에는 여러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그에 따른 대가 산정 방법도 여러가지입니다.


대표적인 대가산정 방식은 투입공수에 의한 방식과 기능점수(Function Point)에 의한 방법입니다. 이 외에도 사업의 단계에 따라서 다양한 대가 산정 방식이 있습니다.



<수명주기 단계별 대가산정 방법>

 

SW사업 수명주기 

 대가산정 유형

 대가산정 방법

 SW 사업 기획단계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비

컨설팅지수에 의한 방식

ISP/BPR 수립비 

투입공수에 의한 방식

EA/ITA 수립비 

투입공수에 의한 방식

ISMP 수립비

투입공수에 의한 방식

정보보안 컨설팅비

투입공수에 의한 방식

SW사업 구현단계 

소프트웨어 개발비 

기능점수 방식에 의한 방법 

투입공수에 의한 방식 

SW사업 운영단계 

소프트웨어

유지관리비 및 운영비 

요율제 방식에 의한 유지관리비 

 투입공수 방식에 의한 운영비

고정비/변동비 방식에 의한

유지관리비 및 운영비 

 SLA기반
유지관리비 및 운영비 정산법

상용 소프트웨어 유지관리비 

보안성 지속 서비스비

요율제 방식에 의한 운영비 

보안관제 서비스비 

투입공수 방식에 의한 운영비 

소프트웨어 재개발비 

재개발기능점수 방식에 의한 방법 

* ISP(Information Strategy Planning) : 정보화 전략 계획

* BPR(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 : 업무 프로세스 재설계

* EA(Enterprise Architecture) : 전사적 아키텍처

* ITA(Information Technology Architecture) : 정보기술 아키텍처

* ISMP(Information System Master Plan) : 정보시스템 마스터플랜

* SLA(Service Level Agreement) : 서비스 수준 협약서



SW사업 대가산정은 한가지 방식에 의해 산출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의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여러 산정 방식을 조합하여 산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SW사업 구현단계에서 소프트웨어 개발비를 기능점수 방식에 의해 산정할때 기능점수로 산정할 수 없는 업무(ex. 화면 디자인 등)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두가지 산정 방식을 조합하여 대가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SW사업 수명 주기 별 대가산정 구성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개발 프로젝트 견적을 준비하다 보면 제경비와 기술료라는 항목을 접하게 됩니다.


투입 인력에 의한 비용 견적을 산출하는 경우 "SW기술자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제경비와 기술료 비율을 곱하여 사업 대가 계산을 하게 됩니다.


'SW 사업 대가산정 가이드'가 궁금하시면 여기로


정확한 계산 및 산출 방법은 다음 기회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제경비와 기술료가 무엇인지 먼저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정리해봅니다.


고객사에서는 투입 인력 수는 높이고 제경비와 기술료 비율을 낮게 책정하거나 혹은 제경비와 기술료는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에 맞추고 DC 즉 할인 보통 견적의 30%~40% 요구합니다.


이러한 현실때문에 SW 개발 사업을 하시는 대부분 개발자 인건비 나가면 남는 것이 없다라는 말들을 합니다. 

맞는 말이지요. 현실적으로 위와 같은 계산법이면 개발자 월급과 4대 보험을 처리하고 나면 빠듯하거나 모자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언제부터 잘못된것인지 제 기억에도 아주 오래전부터 이런 형태의 견적이 오고간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왜 모자랄까요? 제경비와 기술료의 의미를 확인해 보면 바로 답을 알 수 있습니다.


제경비란?

직접비(직접인건비와 직접 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행정운영을 위한 기획, 경영, 총무 분야 등에서 발생하는 간접 경비로서 임원, 서무, 경리직원 등의 급여, 사무실비, 사무용 소모품비, 비품비, 기계기구의 수선 및 상각비, 통신운반비, 회의비, 공과금, 운영 활동 비용 등을 포함한다.


기술료란?

소프트웨어사 사업자가 개발,보유한 기술의 사용 및 기술 축적을 위한 대가로서 조사연구비, 기술개발비, 기술훈련비 및 이윤등을 포함한다.



제경비와 기술료의 정의에 의하면, 실제 정당한 견적을 위한 요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프로젝트를 무조건 수주하기 위한 추가 할인이나 고객이 정해버린 제경비와 기술료를 반영하여 견적을 산출하는 행위 자체가 결국 적자 사업으로 가는 길임을 잊지 말아야 겠습니다.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할때 여러가지 비용 산출 방법이 있습니다.


2012년 11월 SW 기술자 등급제가 폐지되었지만, 공공 및 민간의 SW관련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많은 경우 투입 인력을 기준으로 'SW기술자 평균임금'을 적용하여 산출해야합니다.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2017년 개정판)'에도 여전히 투입 인력에 따른 대가 산정 방법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SW 사업 대가산정 가이드'가 궁금하시면 여기로


또한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는 여전히 매년 'SW기술자 평균임금'을 공표하고 있습니다. 


평균 임금 적용을 위해서는 SW기술자 분류 기준이 필요합니다.


SW기술자 분류 기준은 2009년 7월 31일 이전 경력과 이후 경력 기준이 다릅니다.

이유는 2009년 7월 31일 이후 SW기술자 분류 기준을 변경했기 때문이겠지요.


2009년 7월 31일까지의 기준과 현재 기준의 가장 큰 차이는 학력, 경력자 기준에 의한 기술자 분류입니다. 


아래는 현재 '평균임금 적용을 위한 SW기술자 분류 기준'입니다.



<평균임금 적용을 위한 SW기술자 분류 기준>

구분

기술자격자

학력ㆍ경력자

기술사

    ㆍ기술사

 

특급

기술자

ㆍ고급기술자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고급

기술자

ㆍ중급기술자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ㆍ박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기사자격을 취득한 자

 

중급

기술자

ㆍ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3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ㆍ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7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ㆍ기사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석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초급

기술자

ㆍ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

ㆍ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ㆍ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

ㆍ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3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고급

기능사

ㆍ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4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능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ㆍ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7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능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중급

기능사

ㆍ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ㆍ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3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능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초급

기능사

ㆍ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아래는 2009년 7월 31일까지 기준입니다.

<2009731일 이전 경력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평균임금 적용기준>

구분

기술자격자

학력ㆍ경력자

기술사

ㆍ기술사

-

특급

기술자

ㆍ기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10년 이상 해당 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ㆍ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13년 이상 해당 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ㆍ박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해당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ㆍ석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9년 이상 해당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ㆍ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12년 이상 해당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15년 이상 해당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고급

기술자

ㆍ기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7년 이상 해당 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ㆍ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10년 이상 해당 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ㆍ박사학위를 가진 자

ㆍ석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6년 이상 해당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ㆍ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9년 이상 해당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12년 이상 해당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ㆍ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15년 이상 해당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중급

기술자

ㆍ기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4년 이상 해당 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ㆍ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7년 이상 해당 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ㆍ석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해당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ㆍ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6년 이상 해당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ㆍ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9년 이상 해당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12년 이상 해당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초급

기술자

ㆍ기사자격을 가진 자

ㆍ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자

ㆍ석사학위를 가진 자

ㆍ학사학위를 가진 자

ㆍ전문대학을 졸업한 자

ㆍ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3년 이상 해당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고급

기능사

ㆍ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4년 이상 해당 기능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ㆍ기능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7년 이상 해당 기능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ㆍ기능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4년 이상 해당 기능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ㆍ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7년 이상 해당기능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직업훈련기관의 교육을 이수한 자로서 7년 이상 해당 기능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ㆍ기능실기시험을 합격한 자로서 10년 이상 해당 기능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중급

기능사

ㆍ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자

ㆍ기능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해당 기능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ㆍ기능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

ㆍ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3년 이상 해당기능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직업훈련기관의 교육을 이수한 자로서 5년 이상 해당 기능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ㆍ기능실기시험을 합격한 자로서 5년 이상 해당 기능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ㆍ그 밖에 10년 이상 해당 기능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초급

기능사

ㆍ기능사자격을 가진 자

ㆍ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ㆍ직업훈련기관의 교육을 이수한 자

ㆍ기능실기시험을 합격한 자

ㆍ그 밖에 5년 이상 해당 기능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기준이 비슷한 듯 하면서도 현재 기준을 보면 자격증이 없으면 오랫동안 업무를 하더라도 등급이 올라갈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애매하게도 학력, 경력자 기준에 의해 초급 기술자는 될 수 있습니다.


왜 자격증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애매한 기준을 명시하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알것도 같습니다. 판단은 각자 알아서 하시면 되겠지요. 


기사 자격증이 없고 2009년 7월 31일 기준으로 초급이었으면 계속 초급인 느낌...


다행인 것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외에서 매년 'SW기술자 평균임금'을 공표하면서 항상 아래와 같은 단서를 답니다.


※ SW기술자 평균임금은 공공분야의 SW사업 추진 시 참고자료로 활용 할 수 있으며, SW기술자 등급 산정 시, 수·발주자간 자율적 협의에 의한 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할 수 있음.


이런 단서로 인해 현재 공표된 'SW기술자 분류 기준'이 절대적인 기준은 아닌것으로 판단됩니다.

SW사업의 투입인력 기준 대가산정을 위해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KOSA에서 매해 공표하는 평균임금입니다.


'SW기술자 노임단가'로 공표하다가 2014년부터 'SW기술자 노임단가'라는 공표명이 지식 기반 SW산업에 적절하지 않다고하여 'SW기술자 평균임금'으로 변경되었습니다.


SW사업 업체의 SW기술자 지금 임금을 매년 6월~7월에 조사하여 매년 8월 31일에 공표합니다.


[자료실]2017년_적용_SW기술자_평균임금_공표_한글.hwp

[자료실]2017년_적용_SW기술자_평균임금_공표_엑셀.xlsx


아래는 '2017년도 SW기술자 평균임금' 공표 내용입니다.


통계법 제27조(통계의 공표)에 따라 「2017년 SW기술자 임금실태조사(통계승인 제37501호)」의 SW기술자 평균임금을 공표합니다.



 

【SW기술자 평균임금】

(단위: 명, 원)

구 분

인원

평균임금(M/D)

평균임금

(M/M)

평균임금

(M/H)

2016년

2017년

기술사

348

437,227

452,611

9,414,309

56,576

특급기술자

17,531

381,502

391,068

8,134,214

48,884

고급기술자

10,302

284,440

305,353

6,351,342

38,169

중급기술자

10,533

226,537

239,506

4,981,725

29,938

초급기술자

13,939

190,790

191,320

3,979,456

23,915

고급기능사

90

187,093

191,177

3,976,482

23,897

중급기능사

235

147,483

158,490

3,296,592

19,811

초급기능사

211

119,232

114,914

2,390,211

14,364

자료입력원

174

117,078

113,959

2,370,347

14,245


SW기술자 평균임금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2조(소프트웨어사업의 대가지급) 4항 ‘소프트웨어기술자의 노임단가’를 지칭함.


* 월평균임금은 일평균*근무일수(20.8일), 시간평균임금은 일평균÷8시간으로 각각 산정함.


* SW기술자 평균임금은 기본급,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 법인부담금을 모두 포함한 결과임.


* 2017년의 월평균 근무일수는 20.8일로 조사됨.


* SW기술자 평균임금은 2016년 대비 3.1% 증가함.


* DB구축비 대가기준 가이드에서 활용되는 자료입력원 평균임금의 기본급은 2017년 88,096원으로 조사됨.


※ SW기술자 평균임금은 공공분야의 SW사업 추진 시 참고자료로 활용 할 수 있으며, SW기술자 등급 산정 시, 수·발주자간 자율적 협의에 의한 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할 수 있음.

[시행일] 2017년 9월 1일부터 2018년 8월 31일까지 적용

 

2017년 8월 31일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



[자료 출처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KOSA 홈페이지]

2017년도 적용 SW기술자 평균임금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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