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 구현 단계 대가 산정 방식에는 기능점수 방식과 투입공수에 의한 방식이 있습니다.


SW구현 단계 대가 산정 방식 요약 가기


이번에는 기능 점수 방식에 의한 소프트웨어 개발비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기능점수 방식이란?

기능점수(FP : Function Point) 방법은 사용자 관점에서 사용자가 요구하는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기능을 최대한 정량적으로 산정하는 소프트웨어 규모 측정 방법입니다. ISO/IEC 14143(FSM : Functional Size Measurement)으로 SW 규모에 대한 국제 표준입니다.


기능점수 방식의 특징

- 소프트웨어가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기능적 요구사항을 측정

- “소프트웨어가 어떻게 구현되었는지”의 공급자 관점이 아니라 “사용자가 어떠한 기능을 요구했는지”의 수요자 관점에서 측정

- 개발 이전에 업무량을 측정할 수 있음

- 개발은 물론 기획, 운영 등 전 수명주기에 걸쳐서 측정 가능


기능점수 방식 적용이 불합리한 사업 유형 (투입공수 방식 적용)
- 홈 페이지 디자인, 웹 접근성 개선, 동영상 등 콘텐츠 관련 정보화사업
- R&D 성격의 소프트웨어개발 사업
- 사용자에게 식별되는 기능규모에 비해 내부처리 복잡도가 현저히 높아 기능점수 방식 의 대가체계 적용이 불합리한소프트웨어개발 
- 데이터 튜닝 및 최적화, 테스트 등 기능점수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
- 소프트웨어개발 관련 예산이 5천만원 미만인 사업


기능점수란 ?

기능점수(FP : Function Point)란 사용자 관점에서 측정된 소프트웨어 기능의 양으로,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소프트웨어 기능의 규모를 측정하는 단위입니다. 

소프트웨어 기능은 사용자 관점에서 데이터 측면의 기능과 트랜잭션 측면의 기능으로 구분합니다.


소프트웨어 기능을 좀더 세분화하여 

데이터 기능에는 내부논리파일(ILF : Internal Logical Files), 외부연계파일(EIF : External Interface Files) 

트랜잭션 기능에는 외부입력(EI : External Input), 외부출력(EO : External Output), 외부조회(EQ : External in Inquiry)로 구분합니다.



용어가 입에 딱 붙지도 않고 이름만 보고 무엇인지 알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영어 용어를 그대로 직역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기능 점수는 차차 별도로 정리해보겠습니다.



SW 사업 구현 단계 대가 산정을 위한 방법입니다.


SW사업 대가산정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은 아래를 참조하세요.


SW사업 대가산정 요약 보러가기


우선 구현 즉 개발 단계 대가 산정을 위한 방식은 아래 두가지가 있습니다.


1. 기능점수 방식에 의한 소프트웨어 개발비

개발 대상 업무와 요구 사항을 명확히 정의하고, 개발 규모(기능점수) 산정 방법(정통법 또는 간이법)을 결정하여 규모를 산정하는 방식으로 기능점수 방식으로 소프트웨어 개발비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기능점수(Function Point)에 대한 이해와 산출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기능점수(FP) 방식에 의한 SW개발비 산정 시에는 기능점수 단가에 '제경비' 및 '기술료'에 상응하는 항목이 이미 반영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추가 산정하지 않습니다. 

기능점수를 산출하여 기능점수 단가 기준 개발 원가를 산출합니다.

최종 소프트웨어 개발비를 산정하기 위해 개발원가에 약 25%이내를 이윤으로 산정하고, 해당 소프트웨어 개발에 관련된 직접경비를 산정합니다.


산정된 비용을 모두 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비를 산정합니다.


SW개발비 = 개발원가 + 직접경비 + 이윤



2. 투입공수 방식에 의한 소프트웨어 개발비

투입 공수에 의한 방식은 소프트웨어 개발 정의에 따라 개발 대상 업무와 요구사항을 명확히 정의하여 업무별 특성을 고려하여 투입 인력의 기술자 등급을 결정하고 투입 기간을 결정하여 산정하는 방법입니다.


개발업무를 수행할 인력의 직접인건비를 계산합니다.

직접인건비 = 투입인력의 기술자등급별 공수 X 소프트웨어기술자 평균 임금


개발 업무를 수행할 인력의 제경비 및 기술료를 계산합니다.

제경비 = 직접인건비 X 110% ~ 120%

기술료 = (직접인건비 + 제경비) X 20% ~ 40%


소프트웨어 개발에 실제로 소요되는 직접경비를 산정합니다.


산정된 비용을 모두 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비를 산정합니다.

SW개발비 = 직접인건비 + 제경비 + 기술료 + 직접경비 


기능점수로 SW 개발비를 산출하고, 기능점수로 산출할 수 없는 인력 투입 (ex. 디자인, 화면 기획, 테스트 인력 등)은 투입공수 방식으로 별도 산정하여 총 SW 개발비를 산출하기도 합니다.


직접경비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8조에 범위가 명시되어있습니다.


 직접경비란 당해 업무 수행과 관련이 있는 경비로서 여비(발주청 관계자 여비는 제외함), 특수자료비(특허, 노하우 등의 사용료), 제출 도서의 인쇄 및 청사진비, 측량비, 토질 및 재료비 등의 시험비 또는 조사비, 모형제작비, 다른 전문기술자에 대한 자문비 또는 위탁비와 현장운영 경비(직접인건비에 포함되지 아니한 보조원의 급여와 현장사무실의 운영비를 말한다) 등을 포함하며, 그 실제 소요비용을 말한다. 다만, 공사감리 또는 현장에 상주해야 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의 경우 주재비는 상주 직접인건비의 30%로 하고 국내 출장여비는 비상주 직접인건비의 10%로 한다.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전체보기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명시된 직접경비는 일반 용역을 대상으로 정해진 기준이므로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에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서 정의한 직접경비 이외에 SW사업 수행 시 요구되는 직접경비 항목들을 별도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SW사업 직정경비 항목


 직접경비 항목

설명 

 당해 소프트웨어 사업에 특별히 필요로 하는 

컴퓨터시스템 사용료

 소프트웨어 사업 추진 시 사용되는 컴퓨터기기(호스트컴퓨터, 단말기 및 OA기기 등)를 발주자가 제공하지 않아 자체 또는 제3자의 컴퓨터기기나 장비 등을 사용하여야 할 경우에 해당한다. 컴퓨터시스템 사용료는 당해 컴퓨터기기 보유업체의 기준이나 시스템 사용료 산정기준에 따라 산출하며 기기의 규모와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일반적으로, 장비사용료(또는 시스템사용료)의 산정방법은 장비를 임차할 경우에는 임차료, 개발회사 소유일 경우에는 법인세법에 의한 감가상각비 등을 적용할 수 있다.

 당해 소프트웨어 사업에 특별히 필요로 하는

소프트웨어 도구 사용료

 발주자의 요구에 의해 사용해야 하는 소프트웨어 패키지 등의 사용료를 포함한다.

 선투자 후정산 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의 경우

지급이자

 선투자 후정산 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의 경우 지급이자는 제경비 항목의 정상적인 지급이자와는 성격이 상이하므로 직접경비에 별도 계상한다.

 발주자의 요구에 의한 

특정기술 도입과 관련된

전문가 비용

 발주자의 요구에 따른 특정기술 도입과 관련된 전문가 비용은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관련전문가 (예:공인회계사)를 활용할 경우 직접경비로 계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①'발주자의 요구'는 수주자의 제안내용을 발주자가 채택한 경우를 포함한다.

②'전문가'는 특정기술도입과 관련하여 국가공인자격증(예: 공인회계사) 또는 국제공인자격증을 소지한 자 또는 특정 외국기술 적용을 위해 투입되는 외국인 기술자를 의미한다.

 ※ 멀티미디어 데이터 제작 시 발주자가 특별히 요구하는 성우, 배우 등 특정인물을 활용해야 하는 경우 등과 같은 사례에도 관련전문가 활용에 의한 직접경비로 계상한다.

③ 전문가 비용의 산출기준은 관련법규 및 규정(예: 공인회계사 보수기준)을 참조하여 계상함. 단, 적절한 관련법규 및 규정이 없는 경우는 수주자의 제안금액을 기준으로 발주자와 협의하여 산출한다.

 당해 소프트웨어 사업에 직접 필요한 여비

 여비에는 운임(철도, 선박, 항공, 자동차), 현지교통비, 숙박비 등이 포함되며, 지방에 체류하여 소프트웨어 사업 업무를 수행할 경우의 체류비용도 직접경비의 ‘여비’항목으로 계상한다.

 특수 자료비 

 당해 사업 수행에 필요한 특허 사용료, 노-하우 사용료를 포함한다

 제출문서의 인쇄,

청사진비

 당해 사업 수행 시 발생되는 공정별 산출물, 보고서의 인쇄비 및 복사비 등을 포함한다.

 자료조사비

 당해 사업 수행 시 소요되는 문헌, 전문도서 등의 구입과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한다.

 기자재시험비

 당해 사업의 수행 과정에서 기자재의 시험이 요구되는 경우 해당 기자재의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을 의미한다.

 위탁비

 위탁비는 프로젝트 내용의 일부를 외부에 위탁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외주비와 동일한 의미로 적용된다.

 현장운영비

 직접인건비에 포함되지 아니한 보조요원의 급여와 현장사무실 임차료 및 운영비를 말한다. 당해 사업 수행에 필요한 보조요원의 급여와 수주자가 현장에 사무실을 설치하여 운영할 경우의 임차료와 현장운영경비를 포함한다.

 모형제작비

 발주자의 요구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해 본 사업에 들어가기 전에 프로토타입 등의 모형을 제작할 때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함.

 기타

 그 밖에 당해 소프트웨어 사업에 특별히 소요되는 직접비용을 포함할 수 있다.




SW 사업의 유형별 산정 방법입니다.


SW 사업 유형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아래를 참고하세요.


SW사업 대가 산정 요약 보기


아래는 사업 유형에 따라 대가산정을 위한 표준 가이드를 제공합니다.



구분

대가산정

핵심요소 

비용 구성 

정보전략계획(ISP)수립비

 컨설팅지수

 ① $컨설팅대가 = 공수 × (컨설팅지수)^{0.95} + 10,000,000$

 ② 직접경비

투입공수

 ① 직접인건비 ② 제경비 = 직접인건비의 110% - 120%

 ③ 기술료 = (직접인건비 + 제경비)의 20% - 40% ④ 직접경비

정보전략계획 및 

업무재설계 (ISP/BPR) 수립비

투입공수

 ① 직접인건비 ② 제경비 = 직접인건비의 110% - 120%

 ③ 기술료 = (직접인건비 + 제경비)의 20% - 40% ④ 직접경비

전사적아키텍처(EA/ITA) 수립비

 투입공수 

 ① 직접인건비 ② 제경비 = 직접인건비의 110% - 120%

 ③ 기술료 = (직접인건비 + 제경비)의 20% - 40% ④ 직접경비

정보시스템

마스터플랜(ISMP) 수립비

투입공수

 ① 직접인건비 ② 제경비 = 직접인건비의 110% - 120%

 ③ 기술료 = (직접인건비 + 제경비)의 20% - 40% ④ 직접경비

정보보안컨설팅

수립비

투입공수

 ① 직접인건비 ② 제경비 = 직접인건비의 110% - 120%

 ③ 기술료 = (직접인건비 + 제경비)의 20% - 40% ④ 직접경비

소프트웨어 개발비

기능점수

 ① 개발원가 ② 이윤 = 개발원가 x 25% 이내

 ③ 직접경비 : 시스템사용료, 개발도구 사용료 등

투입공수

 ① 직접인건비 ② 제경비 = 직접인건비의 110% - 120%

 ③ 기술료 = (직접인건비 + 제경비)의 20% - 40% ④ 직접경비

 요율제 유지관리비

유지관리

총점수 

 ① 소프트웨어 개발비 재산정가 × 유지관리 난이도(%)

 ② 직접경비

투입공수방식 운영비

투입공수 

 ① 직접인건비 ② 제경비 = 직접인건비의 110% - 120%

 ③ 기술료 = (직접인건비 + 제경비)의 20% - 40% ④ 직접경비

고정비/변동비

방식의 유지관리 및 운영비

기능점수,

투입공수 

 ① 변동비 산정(재개발대가)

 ② 고정비 산정(투입공수방식 운영비)

 ③ 직접경비

 SLA기반 유지관리 및 윤영비 

정산법

서비스

항목,보상/

제재 비율

 ① 서비스 측정

 ② 서비스 평가

 ③ 보상/제재 비율에 따른 사후정산

상용소프트웨어 유지관리비

 등급별 요율

 ① 최초 Licence 구매 계약 금액 X 등급별 유지관리요율

보안성 지속 서비스비

서비스

항목,요율

 ① 최초 제품 구매 계약 금액 X 서비스 요율(%)

보안관제 서비스비

투입공수

 ① 직접인건비 ② 제경비 = 직접인건비의 110% - 120%

 ③ 기술료 = (직접인건비 + 제경비)의 20% - 40% ④ 직접경비

소프트웨어재개발비

재개발

기능점수 

 ① 재개발원가 ② 이윤 = 재개발원가 x 25% 이내

 ③ 직접경비 : 시스템사용료, 개발도구 사용료 등



종류 별로 보면 컨설팅지수, 투입공수, 기능점수, 유지관리 총점수, 서비스항목,보상/제재비율, 등급별 요율, 서비스 항목요율, 재개발 기능점수로 볼수 있습니다.


정보전력계획(ISP) 수립비, 소프트웨어 개발비, 고정비/변동비 방식의 유지관리 및 운영비등은 한가지 이상의 산정방식을 조합하여 산정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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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사업에는 여러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그에 따른 대가 산정 방법도 여러가지입니다.


대표적인 대가산정 방식은 투입공수에 의한 방식과 기능점수(Function Point)에 의한 방법입니다. 이 외에도 사업의 단계에 따라서 다양한 대가 산정 방식이 있습니다.



<수명주기 단계별 대가산정 방법>

 

SW사업 수명주기 

 대가산정 유형

 대가산정 방법

 SW 사업 기획단계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비

컨설팅지수에 의한 방식

ISP/BPR 수립비 

투입공수에 의한 방식

EA/ITA 수립비 

투입공수에 의한 방식

ISMP 수립비

투입공수에 의한 방식

정보보안 컨설팅비

투입공수에 의한 방식

SW사업 구현단계 

소프트웨어 개발비 

기능점수 방식에 의한 방법 

투입공수에 의한 방식 

SW사업 운영단계 

소프트웨어

유지관리비 및 운영비 

요율제 방식에 의한 유지관리비 

 투입공수 방식에 의한 운영비

고정비/변동비 방식에 의한

유지관리비 및 운영비 

 SLA기반
유지관리비 및 운영비 정산법

상용 소프트웨어 유지관리비 

보안성 지속 서비스비

요율제 방식에 의한 운영비 

보안관제 서비스비 

투입공수 방식에 의한 운영비 

소프트웨어 재개발비 

재개발기능점수 방식에 의한 방법 

* ISP(Information Strategy Planning) : 정보화 전략 계획

* BPR(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 : 업무 프로세스 재설계

* EA(Enterprise Architecture) : 전사적 아키텍처

* ITA(Information Technology Architecture) : 정보기술 아키텍처

* ISMP(Information System Master Plan) : 정보시스템 마스터플랜

* SLA(Service Level Agreement) : 서비스 수준 협약서



SW사업 대가산정은 한가지 방식에 의해 산출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의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여러 산정 방식을 조합하여 산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SW사업 구현단계에서 소프트웨어 개발비를 기능점수 방식에 의해 산정할때 기능점수로 산정할 수 없는 업무(ex. 화면 디자인 등)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두가지 산정 방식을 조합하여 대가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SW사업 수명 주기 별 대가산정 구성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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